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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홈클래스를 개설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    작성자 | 운영자 작성일 | 2019-04-26 
    홈클래스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강좌를 개설하는 가정형 공방 개념입니다. 교습자의 거주지 또는 강습을 받는 수강생의 가정에서 9명 이하의 인원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분야에 제한이 없어 자유로이 강습을 할 수 있습니다. 단, 제품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. 주택이나,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강습이 가능합니다.
    수강생이 성인대상일 경우 교육청 신고는 해당되지 않으나 청소년, 아동이 해당 될 경우 학원관련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개인사업자 등록은 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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